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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지식/법과 회계

데이터 3법 개정 - 어떤 시대가 열릴까?

by [찌쏘]'s Magazine 2020. 2. 6.

IT가 발전을 하고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점차 도래를 하고 일상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법에 대한 개정들도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또는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법령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에 맞추어 활용도를 높이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3법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주요 개정 내용은?

어찌보면 위 법은 시스템이건 어떤 형태건 수많은 형태로 쌓여가는 개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다양한 연구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활용해서 사람의 경험과 행동을 연구해야하는데 법이 막고 있었다는데더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년 1월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정식으로 법이 도입된 것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주요 개정 내용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안 개정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에 활용 가능

정보통신망법 가명정보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 가능
신용정보법 온라인상 개인정보 감독기능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관리감독기능을 통일시키고, 식별이 불가능한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분석이나 개발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산업분야는 탄력을 받게되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는 법적근거가 생겼고, 이를 통해 금융, 제약/의료, 핀테크 등 산업 역시 발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오픈으로 모든 산업과 기업의 경계가 허물어질것

데이터 3법의 통과는 기업간산업간 경계 허물고, 4차 산업혁명의 촉진제 역할 할 것

세상의 모든 데이터의 생성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의 행동패턴을 연구하고 거기에 지적 행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연계되게 된다면 새로운 영역의 제품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구글 알파고과 이세돌의 바둑대결에서 보듯이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기술을 잘 활용해서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만들어 낸다면 치료기술, 라이프스타일의 효율성측면의 기술 등 활용사업이 우선적으로 발전을 하겠지요.

그리고 개인들도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까지도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통계청의 정보도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앱들도 등장할 것이고, 회사의 인사관리체계도 바뀔 것이고, IoT, 자율주행자동차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개인형 맞춤 서비스 활성화될 것

A, B, C, D, E 여러개의 금융권에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Z라는 앱을 통해서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 회사끼리는 내 개인정보를 공유를 못하지만 개인정보의 소유주체가 개인으로 변화함으로써 개개인에 맞추워진 서비스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자산의 통합관리도 가능해질 것이며, 분산된 인터넷뱅킹 앱에 들어가서 여기저기서 처리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정보 또한 내가 핸드폰에 의료기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시에 맞춤형 진료를 받거나 건겅관리업체에 정보를 넘겨주고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게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연계한다면 개개인의 생성된 운전행동 패턴 정보들을 취합해서 최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설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낸다면 끝도 없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기대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책임 강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명입니다. 가명은 A라는 사람을 B로 표기한다는 것이고, A=B라는 연결정보를 어딘가에는 가지고 있으면서 식별하기 어렵도록 기술적/관리적 통제를 가한다는 것인데요.

전혀 개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익명은 전혀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과 달리 가명은 대체 이름을 표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간자적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법안이나 관리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요구가 될것이라고 보여지며, 대량이 정보가 한 곳에 모이고 활용되는 만큼 털렸을 경우에 파급효과도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거나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점차 많은 IT기기들이 등장할 것이며, 앞으로 스마트폰을 능가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최첨단 세상의 모습이 현실로 곧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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