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영란법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아직도 무엇이 청탁금지법을 이야기하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청탁금지법은 풀네임은 "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자세한 법령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보자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뇌물등을 주거나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12년부터 스폰서 공직자 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비리를 막기 위해서 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4년이 걸렸네요.
공공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을 하라는 것이고, 사과박스 같은 뇌물이나 금품을 받지 말고 일하라고 재정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 : 공공기관의 유형 5가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 그소속기관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한 법령 제 4조에 관한 기관 등이 이에 대상에 소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구분 | 대상기관(개인)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 |
공무원 + 선출직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 '16.하반기 982개의 공직유관단체(인사혁신처에서 년2회 발표(7월, 11월) 마사회, 한국은행 등 공기관 30개 서울메트로, SH공사 등 144개 지방공단 대한체육회, 강원랜드 등 정부가 출자(재출자 포함) 744개 정부가 임원선임 개입하는 기관 등 394개 ※ 국제기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속함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공공기관 지정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기획재정부 심의/의결) '16년 공공기관 : 323개 지정 (공직유관단체와 중복) |
각급 학교/사립학교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및 재단 (부정청탁) 제자의 입학 추천, (금품수수) 제자에게 레슨비 수수 |
언론사 | 방송사, 신문사, 정기간행물사,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사 - 정기간행물 : 연 2회이상 계속적 발행(신문제외), 목적성 없이 안내 등의 정보전달 목적 간행물 제외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공공기관만 적용되나? NO!!!
공무수행사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소속에 상관없이 공무수행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11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그렇다면 공무사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래와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기관/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법인/단체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사람, 중요 업무(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렇다면 법령과 관련된 내용만으로는 해석을 하기가 용어도 어렵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cf1) 해외에서 한국대사에게 선물을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한국대사는 공직자!!,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면 해외업무와 대사관업무는 관련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며, 이는 뇌물/부정청탁으로 오해의 소지 높음
cf2) 국내에서 외국공무원에게 선물을 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단,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위반!!, >> 외국공무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지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위반
cf3) 하청업체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아님!! 사규/윤리규정 위반!! >>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료품 공급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위반되지 않으나, 규정/지침/사규 등으로 배임수재죄로 형사 처벌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말과 같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청탁행위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업무(직무)가 부정청탁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지위와 권한을 벗어날만한 업무를 정해두고 이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청탁과 관련된 법령에 속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14가지 유형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배하는 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해당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14가지 유형은 무엇?
-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 행정처분 또는 형벌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
-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관련 부정청탁
- 공공기관 재화/용역 매각/교환 관련 부정창탁
- 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부정청탁
- 징병검사/부대소속 등 처리 부정청탁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
- 행정지도/단속/감사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
- 수사/재판/심사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위의 14가지 유형만 본다면 업무를 처리하면서 청탁이 개입할만한 거의 모든 업무와 직무가 관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에서는 이외에 예외사항으로 아래의 5가지 유형은 제외를 시켜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하여 불특정 다수가 알수 있도록 오픈된 업무를 함으로써 피켓시위를 하거나 TV나 신문 등을 활용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요구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해당됩니다.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않는 5가지 유형은 무엇?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은 과거부터 뿌리뽑아야할 뇌물과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을 정해두고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둔 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법령과 관련된 금품수수와 징계수위 등 위법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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