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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한 지식/법과 회계

청탁금지법 금품 기준은 무엇? 위반시 처벌은 얼마나? (2편)

by [찌쏘]'s Magazine 2020. 5. 12.

지난번에는 청탁금지법은 무엇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주었을때 문제가 되는지 법령에 근거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 수수금지의 행위는 무엇인지, 처벌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지식/법령정보] - 청탁금지법은 무엇? 대상은 누구? (1편)

 

청탁금지법은 무엇? 대상은 누구? (1편)

회사업무를 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영란법으로 불려지기도 했었던 사항인데요. 아직도 무엇이 청탁금지법을 이야기하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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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의 3가지 유형은 무엇?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이라 함은 아래의 3가지 유형을 의미합니다. 돈이나 물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받는 3가지를 말하게되는데요.

  1. 금전, 유가증권 등 재산적 이익
  2. 음식물, 주류, 숙박 등의 접대 편의제공
  3.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위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만 보셔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박스로 돈을 받거나, 집을 받거나, 주식을 받거나 하는 등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는 것과,

우리가 술접대, 골프접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급주류업체나 호텔 등의 접대를 제공받거나, 혹은 취업제공이나 채무면제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 검은 돈은 받지도 말고, 주지고 말자!!!!

조금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회사에서 많이 이야기 되었던 선물가격은 얼마이어야 하며, 경조사비는 얼마이어야하는지 등 어디까지의 금품제공이 가능한지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유형별로 상한선을 정해두고 사회적 통념상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금품수수의 8가지 예외조항

구분 세부설명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음식물 : 3만원, 선물 : 5만원, 경조사비 : 10만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 MAX 10만원, 음식물+선물 = MAX 5만원
정당한 권한에 의한 금품 제외 공직자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받게된 매매대금(O), 언론사와 계약에 의해 체결된 협찬 기사(O)
증여(X), 무이자 소비대차(X),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제외 친족 :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공직자가 결혼시 100만원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O)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제외 유사 종류의 행사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수준의 교통/숙박/음식물이면 OK!
기념품, 홍보용품, 추첨상품 등 제외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며, 추첨시에도 불특정 다수일 경우 OK!!
위 7가지 예외조항 이후 추가된 사회상규 예외조항 위의 7가지 조항이외에 발생하는 금품수수의 내용에 대해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

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은 적정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열어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이 1~3번(음식물/선물/경조사비)이였을 것입니다. 

접대를 많이 받았던 공직자들이 더이상 술집이나 골프접대를 받지 못하게되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을 벗어난 모든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① 배우자가 받아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 ② 약속 등 실제 제공하지 않아도 적용

 

어쨌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알게되었을 경우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당연히 받지 말아야할 것을 받았으니 신고를 해야겠지요. 

자신이 받거나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배우자가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참고자료)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

공직자 시간당 상한액 추가 한도(50%) 최대 상한액
장관급 이상 50만원 25만원 75만원
차관급 40만원 20만원 60만원
4급이상 30만원 15만원 45만원
5급이하 20만원 10만원 30만원

 

청탁금지법의 벌칙(과태료)

청탁금지법을 위반을 하면 당연히 벌칙(과태료)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회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와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관련사실 모르면 제외), 금품수수 혹은 제공을 약속을 할 경우 처벌(쌍벌제)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 과태료 구성 >

구성요건 제재수준
행위주체 유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해 제재없음
제3자를 통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일반인(비공직자 등) 제3자를 위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 부정청탁의 직무수행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에서 이야기하는 3자라 함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공무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사에 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예를 들어서 공직자인 내가 어떤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면 회사업무(제3자를 위해) 공직자가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보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맺 음 말 : 

청탁금지법을 떠나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안주고 안받고,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총 2편에 의해 청탁금지법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금품수수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벌은 어느정도의 수위로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심플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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